상호도 표시…산자부 고시확정
올해부터 LPG충전사업자는 용기에 LPG를 충전할 때 당해 용기에 충전량과 당해 사업자의 상호도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충전사업자의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LPG법과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이 명시된 LPG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가 지난달 27일 개정·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충전량표시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로(8cm)×세로(5cm) 크기로 빈용기 무게를 비롯, 가스 무게, 총 무게, 충전소명 및 전화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또한 충전소 상호는 용기 뒷면에 세로의 고딕체이며 가로·세로 5cm크기로 표시하면 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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