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LPG 특소세·관세 폐지 역점
LPG판매협회, LPG 특소세·관세 폐지 역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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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협회 2003년도 사업계획

점검대행업무·공동구매·판매사업 등 추진
도시가스·LPG 보급비율 50 : 50 조정 노력


 LPG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업계는 올해부터 내부 유통비용의 축소는 물론 특소세 및 관세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는 LPG공급가격 적정화 추진, 도시가스 공급 시 대책, 점검대행업무 수행, 공동구매·판매사업 및 수익사업 추진, 외국인력 배정 성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사업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도시가스 대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LPG를 위해 정부부문의 특별소비세 및 관세 등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업계는 소비자단체와 연계 영세서민들이 사용하는 LPG가격을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LPG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업계는 정부의 연료정책에서 LP가스를 고급연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대적 환경변화로 서민연료로 변화 된지 오래됐음에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PG사용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전환 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동절기 LNG수급불안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에너지 정책이 도시가스와 LPG의 보급비율이 50:50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점검대행업무의 경우 판매사업자들이 공급자 의무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 시마다 점검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협회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급자의무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우선 시범지역을 지정, 6개월 정도 이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의 신뢰도를 회복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수요자시설에 대한 소비시설의 위험순위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우선 노후 된 시설부터 개선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허가권역과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우선 팔고 보자는 사업자들이 성실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불법·변칙영업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일조 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시설의 개선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설비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협회가 추천·보증업무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손쉽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동구매·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용품의 구매창구를 일원화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우수제품을 선정 보급, 시설개선을 꾀함과 동시에 가스사고예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품 품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검정하는 인정제도의 도입과 협회가 검정을 위한 실험대행기관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한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일점식(용기 1개에 가스연소기 1개접속) 가스공급방법을 다점식(용기집합설비에 여러 계통의 연소기 접속)으로 개선시키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차세대가스안전시스템(NGGS) 및 LPG용 신용카드 보급, 용기검사 대행사업 추진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협회가 지원이 가능한 가스카드를 보급하여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사업자에게는 거래관계를 개선케 함으로써 상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용기검사 대행사업을 추진해 재검사기관의 경쟁체제를 구축, 사업자의 비용절감효과와 사업자가 필요한 용기를 구매하여 보급하는 체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또 유통구조도 개선, 유휴 인력을 물류센터의 운용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심각한 배달인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동포 산업연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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