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투리 공간도 ‘미니 태양광’ 지원
서울시, 자투리 공간도 ‘미니 태양광’ 지원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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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빌딩 등 햇빛발전이 가능한 서울시내 곳곳의 모든 공간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작은 공간이라도 햇빛발전이 가능한 건물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1개 이상 최대한 지원하며 총 3kW 초과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모든 유형의 건물을 대상으로 작은 공간이라도 햇빛발전이 가능하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해 설치용량에 따라 32억원 규모로 선착순 차등 지원한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발생한 전기를 직접 사용하며 설치방식에 따라 콘센트 연결형(200~500W)과 계량기 연결형(1~3kW)으로 나눠진다.

▲ (사진 왼쪽) 콘센트 연결형 (사진 오른쪽) 계량기 연결형. ⓒ서울시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콘센트연결형은 발생된 전기가 전력 측정기에 표시되며 발생된 전기만큼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계량기에 직접 연결하는 계량기 연결형은 발전량이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되고 표시된 발전량만큼 한전요금에서 차감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 시 설치 가구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용량에 따라 33만원(200W)에서 263만원(3kW)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10가구(사무실)가 공동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 속 ‘미니발전소 단지’를 구축해 전력자립을 선도한다.

▲ 2015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기준 ⓒ서울시

만약, 월 평균 31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약 8천여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며 4년 이내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수익과 더 나아가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생산으로 수익을 원하는 시민은 제품을 선택해 12월 11일까지 보급업체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하는 친환경 도심 속 분산전원” 이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통해 저비용으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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