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석유수입부과금, ‘특혜’로 전락”
백재현 의원 “석유수입부과금, ‘특혜’로 전락”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5.1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쓰오일 등 정유 5사, 688억 환급받아

[한국에너지] 전자상거래로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겠다며 도입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조치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 특히 대기업 유통사업자들을 위한 ‘조세감면 특혜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업체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가 환급받은 수입부과금이 총 6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초기 2년 동안은 석유수입사 12개사가 돌려받은 수입부과금이 전체 환급액의 80%에 육박했다. 그러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수입사의 거래 물량이 급감해 지난해 3개사 38억원, 올해는 1개사 2억8000만원에 그쳐 현재 전자상거래상 환급특혜는 S-OIL을 비롯한 정유사와 삼성토탈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는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 하에서도 노골적으로 대기업 정유사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참가자간 가격경쟁 등으로 전자상거래 가격이 정유사 장외  공급가 대비 낮게 형성되어 유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동안 전자상거래 실적 중 주유소 매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에서 주유소 직접 매수 비중은 13~15%에 불과하고 대리점이나 수입사 등 중간 유통업자의 매수가 대부분으로 세금환급 혜택이 특정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흡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도한 초과수익으로 제재를 받은 전자상거래 참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4분기 1년여 동안 총 83개 참가자가 과도한 초과수익으로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는 수입부과금 환급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판매단계에 흡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정부결산심사에서도 석유수입사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특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검증 불가, 형식적인 전자상거래 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받은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에 세금감면 특혜가 돌아가는 정책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며, 정부의 일몰도래 조세감면 제도 정비 방침에도 어긋난다”면서 “대기업 세금 감면 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