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안' 발표
산업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안' 발표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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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투자유치 190억불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외투기업은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구체적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과제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의 자본·인력·기술 등 핵심 투자요소가 자유롭게 유입·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항공 정비업(MRO)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해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앞으로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해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허용해 해외 전문기술학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내국인들도 외국전문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한·중 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이다.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미맥,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분야에서 아토피 등의 분야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또한, 동물의약품 CMO(계약생산대행) 방식 생산을 허용하고,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업종을 확대해 밸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단지 입주 및 주변산업과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외투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20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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