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융합 신산업 성장위해 힘모은다
각 부처, 융합 신산업 성장위해 힘모은다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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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계획 발표

[한국에너지] 정부는 6일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산업과 달리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했다.

또한, 다수법률·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의 특성 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세가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창조경제, 창조경제 모니터링단,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시범특구’를 추진한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는 국토부․산업부 간 협업을 통해 각각 실증·시범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할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올해 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자율주행자동차·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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