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발송, 지난 6월∼7월 감사원 감사시 합의한대로 천연가스보급확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8면〉
환경부에 따르면 이동충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천연가스 버스를 원활하게 보급키 위해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이미 투자한 업체의 신뢰보호를 관련 부처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못한 이동식 충전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도시가스사업 인정여부는 관계법령의 타당성 여부를 계속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이동충전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45개소의 이동충전소의 인허가를 추진했으나 현재 40여개소가 허가거부(반려9개소 포함)됐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지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곳도 있어 부득이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할 실정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거부 등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국지역에서 약5백여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법에 포함시켜 지자체의 허가가 아닌 산자부장관의 신고 또는 승인사항으로 관리해 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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