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기본수급계획’ 국회 1차보고 살펴보니
‘제7차 전력기본수급계획’ 국회 1차보고 살펴보니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4.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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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구체적 계획·숫자 없어" 지적 … 산업부 "신규 원전 4기 반영 유보"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물량으로 도출된 원전 4기(6000MW) 반영을 유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9일 국회서 열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국회 상임위 1차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원별 검토방향을 밝혔다.

발전설비계획 '아직' … "설비계획소위원회 통해 5월 중 수립 예정"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원전,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발전설비 검토방향과 관련 “원전 신규설비 반영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5년 원전비중(29%),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 예비율, 사업자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며 “신규 물량으로 도출됐던 원전 4기의 반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재가동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감안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온실가스 유발효과와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설비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기술개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는 사업허가를 취득한 건설계획을 조사해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발전설비계획은 5월 중으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등을 감안해 설비계획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전력수요 전망 이번엔 적중할까, 수요관리 목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GDP 성장률이 2015년 3.5%, 2029년 2.3%로 하락할 예정”이라며 “소위에서 논의 중이긴 하나, GDP성장률 하락, 전기요금 적정화, 예측모형 개선에 따라 7차 기준수요는 증가율이 6차 대비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대전력 예측 시, 온실가스 감축정책(RCP 6.0시나리오)과 기온 변동성 등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수요관리 수단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피크절감을 통한 수급안정,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 창출을 위한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자 육성을 통해 수요자원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에너지수용가에 EMS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IT 활용 스마트기기 및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LED, 인버터, 냉동기 등의 고효율기기 보조율을 늘리고 특히, LED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우 100% 교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기준수요 전망 작업 중이며 수요실무소위, 수급분과위,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전문가간의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목표수요를 산정한 후 이에 대한 발전설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신규 발전설비 반영 기준 '경제성+온실가스'

한편,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최대 수요 발생시 공급예비율은 2012년 3.8%에서 2014년 11.5%로 안정성을 회복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방식과 신규 발전설비계획의 불일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평가를 통해 건설의향을 선별에 반영하는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건설지연에 대한 제재 등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수단이 미흡하다는 평이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계획수립에 건설의향평가제를 폐지했으며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사업자들의 건설 일정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 연도별 설비계획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물량과 사업자 의향을 각 연도별 전력수요에 맞춰 반영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는 설비계획 수립 시 경제성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소위 등 전문가협의체에서 초안 확정 후 국회상임위에 보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게 돼있다.

산업부는 오는 6월까지 중장기 수요전망, 건설의향조사 후 확정된 발전설비계획 등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반영해 2차 보고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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