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버스 인허가 지연시 운행중단 사태 우려
천연가스버스 인허가 지연시 운행중단 사태 우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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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충전소의 인허가 거부로 전국 지역에서 약 5백 여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 이동충전소를 설립하기 위해 허가서를 제출한 업체 45개소 중 5개소만 승인되고 허가거부 또는 반려16개소(고발1개소포함), 허가지연 24개소 등 총 40여개소가 허가 거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 허가거부 충전소 일부지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부 충전장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학교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이동충전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지자체 허가사항으로 관리할 경우 용도지역별 또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입지제한 등 현실적으로 인허가 취득이 곤란해 버스운행 중단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논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당초 환경부는 고정식 충전소는 건설기간 장기화와 건설비용 및 부지 면적 과다 소요, 허가 취득도 곤란한 만큼 이동식 충전사업을 도입, 도시가스사업법범위에 포함해 제도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고정식 충전소는 설치허가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동충전소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일괄 승인대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반면 산자부는 CNG 버스는 충전소 등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LPG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CNG 버스사업은 고정식 충전소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CNG충전사업은 사업의 성격, 사용가스의 압력, 최종수요자에 대한 위험성 등에 있어서 도시가스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도시가스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자 감사원은 지난 6월∼7월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에 대한 감사 시‘기득권 보호 및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내용을 명시케 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양측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계속 유지·확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동충전차량을 이용한 충전사업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확보를 전제로 정책의 일관성과 이미 투자한 업체의 신뢰보호를 관련부처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되,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다만 허가는 2003년 6월 30일(1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고압가스법의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자부와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 CNG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동식 충전소 설립 허가가 무더기로 거부된 것은 이 같은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와 버스업체에서는 이동식충전차량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요청하는 한편 충전소 이전은 부지난 때문에 어려운 만큼 기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정책을 믿고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했음에도 막대한 재정손실은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이미 투자한 업체의 신뢰보호를 관련부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버스운행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포함시켜 지자체의 허가가 아닌 산자부장관의 신고 또는 승인사항으로 관리해 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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