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014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펴내
국표원, '2014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펴내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4.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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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27일밝혔다.

먼저, 2014년 WTO TBT 통보동향을 보면, 74개국에서 전체 통보문 2239건이 발행돼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1535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고 이같은 개도국 중심의 기술규제 도입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신흥시장인 중동·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WTO TBT 통보 건수는 85건이며,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의 통보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편,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fic Trade Concerns)의 경우, 신규 제기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WTO 출범이후 최고치인 47건이 제기됐다. 러시아, 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피제기된 건은 없으며, 에콰도르, EU 등 9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 등 3건에 대해 신규 STC를 제기하는 성과도.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의 경우 제품과 포장에 각인과 인쇄를 요구해와, 이의 제기를 통한 적극적 대응 노력 끝에 6개월 시행 유예 성과를 거두어 우리 기업의 수출지연 및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안전 규제 시행 사실을 WTO에 통보했으나, 현지 시험소가 없어 에콰도르 측에 공식 이의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제조사 시험성적서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3건 중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의 경우, 현재 협의 중이다.

한편, 국표원은 특정무역현안 이외에도 WTO TBT 이슈 중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항에 대해 주요 교역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중국이 2013년 12월에 통보한 냉온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규제의 시행이 임박하자, 국내 기업의 준비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중국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8개월의 시행유예 기간(’15.6월 시행)을 얻어냈다.

인도네시아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대상 강제인증(SNI) 도입을 지난해 1월 통보했는데, 현지 시험소 부족 등으로 인증 취득이 쉽지 않아 회의를 통해 시판 제품에 대해서는 18개월 규제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멕시코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대기전력 규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동 규제가 기존 에너지 효율 규제와 유사·중복되는 문제점을 놓고 협의했고, 기존 에너지 효율 라벨 또는 대기전력 라벨 중 하나의 라벨만 선택해도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표원은 "식약처 등 소관분야의 타부처와 공조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구축, TBT 민관 협의체 운영, 사전 대응능력 확보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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