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에 공개념 도입해야"
"풍력발전에 공개념 도입해야"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4.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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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양지역 풍력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
▲ '영양지역 풍력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사적이윤을 위해 풍력발전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건설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풍력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양지역 풍력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풍력발전 사업의 대안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하승수 위원장은 “국내 기술로는 풍력발전시스템 제조는 불가능하고 설치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기업이 주체가 돼 이익을 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풍력발전에 대한 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자력은 별도의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이 존재하는데 비해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존재할 뿐 풍력의 특성을 살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들의 소음, 저주파음 피해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국유림·백두대간의 신규 육상 풍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육상풍력에 대한 새로운 입지기준 마련과 해상풍력·소규모 풍력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웅 영양대책위원은 영양지역 풍력단지 문제점에 대해 “예정지역은 산양, 수리부엉이, 담비가 살고 있는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임에도 지난해 환경부의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발표로 인해 산과 바람이라는 공공재를 사기업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사유화하고 있다”며 “하루종일 풍력발전기 소리를 들어야하는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견수렴절차 없이 개발이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양지역과 함께 풍력단지가 건설된 영암지역 주민 임형아는 “영암 각동 마을에 풍력단지가 들어서고 저주파 소음에 주민과 가축의 스트레스가 증가했지만 사전환경성검토결과에는 저주파 항목을 제외됐다”며 “일본은 멀미와 귀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고 미국 위시콘주에서는 두통과 불면증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지역주민 김영희씨는 “대기업과 관공서의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하루하루 평온했던 농부의 삶이 변했다”며 자신의 사연을 적은 편지를 낭독했다.

영양·영암지역 피해현황 발표 이후, 김효정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과장은 “저주파 소음문제 기준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이 적립이 되지 않아 연구를 더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PS제도에 대해 “기존에 결여돼있던 환경 파괴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독일식 FIT을 착안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시덕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은 “3MW급 주민 참여형, 총 투자비 70억 내외의 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은 지역주민, 투자자, 기업, 학교, 기관 또는 지역사회에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주민 기반 조직이 사업상의 경영권 또는 결정권을 소유하고 사회적, 경제적 편익의 대부분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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