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덤핑 판매업소 공정委 고발
LPG 덤핑 판매업소 공정委 고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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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확인 요청

광주 북구청이 LPG용기 충전소 직영 판매업소의 과도한 가격할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관할 공정거래사무소에 요청해 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광주 북구청은 최근 관내 LPG의 일시 공급중단사태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 동구 청기와가스판매업소의 가격덤핑에 있다고 보고 이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 했다.
이에 따르면 LPG판매업소는 반드시 고객과 안전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스공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가격덤핑업소의 저렴한 LPG가격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북구청은 동구 청기와가스판매업소의 경우 20㎏용기 한통의 평균 충전단가가 1만3,000원인데도 이에 못 미치는 1만2,000원에 가스를 공급하는 등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광고)하고 있어 타 LPG판매업소의 적자경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광주 북구청의 신고에 대해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60일 이내에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조치하고 법위반 사실이 없을 때는 조사를 중지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며 단순 질의사항인 경우 질의회신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 같은 사례들은 광주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일원 등에서도 빈발하고 있어 일부 LPG판매업소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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