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규 연비제도 시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규 연비제도 시행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4.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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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V 연비 라벨. 출처=산업부.

[한국에너지]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관련 이를 측정하는 산정식을 정의하고 연비라벨을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고시에 반영한다.

이번 고시개정은 현행 ‘리터(ℓ)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를 ‘전기와 유류’로 구분하는 등 차량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특성상 전기와 유류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와 유
류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의 보완, 신설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동고시 제정과정에서 변경, 강화된 연비 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라벨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디자인도 시행한다. 공동고시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이 빠진 부분도 보완했다.

정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운행시 고연비 운전습관의 정착으로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충전과 주유를 할 수 있으며, 전기와 유류기능(모드) 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되는 차를 가리킨다. 보통 짧은 거리(약 40km 내외) 운행 시 전기모드를, 배터리 전력을 쓰고 나면 유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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