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주유소’ 1호점 탄생 … 정부가 품질인증·소비자 피해보상
‘안심주유소’ 1호점 탄생 … 정부가 품질인증·소비자 피해보상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4.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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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이 품질을 인증하고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주유소'가 도입된다. 사진은 8일 열린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최윤환 에이치앤디이 대표(주유소),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

[한국에너지 남수정 기자] 자가폴과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관리원이 품질을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가 도입된다. 가짜석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을 맺었다.

‘안심주유소’란 소비자가 가짜석유에 대한 걱정없이 품질을 믿고 석유제품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따른 ‘석유품질보증 협약주유소’를 보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자가폴이나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을 받기 위한 가입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석유관리원은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안심주유소 인증을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수급상황 주간보고는 서면․전자․전산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산보고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의 경우 현재까지 가짜석유 취급 사례는 없었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을 지원한다. 특히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내년부터는 월 3회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과 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1호점 협약식에서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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