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575대 보급 … 트럭·이륜차도 포함
서울시, 전기차 575대 보급 … 트럭·이륜차도 포함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4.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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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서울시는 이달부터 가정, 기업,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575대를 보급한다.

기존에는 승용차만 포함됐었으나 올해부터는 트럭, 이륜차로 차종을 확대하며 신청만 하면 탈락이 없도록 모든 신청자에 대해 보급 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시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완속충전기, 모바일 충전기 외에 ‘충전기셰어링’ 제도를 신설했다. 완속충전기도 동시에 최대 3대까지 충전 가능한 기종이 포함되는 등 충전기 선택폭을 늘리고 최대 6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네 분야에 510대를 보급하면서 구입보조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분야별로 차등 보조한다. 

올해 신설된 네 분야는 비영리법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10대를 배정했고 대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과 1996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등에 50대를 배정했고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시민에게 330대 보급하면서 대당 1650만원을 지원하고 3분야는 서울시 소재 기업,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120대를 배정하며 대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소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Korea ‘i3’ 등 5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승용차만뿐 아니라 트럭,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시민들이 생활패턴에 맞는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트럭은 파워플라자의 0.5톤 35대와 파워테크닉스의 1톤 10대를 보급하면서 0.5톤에 대당 1800만원을 1톤에 대당 2500만원을 크기에 따라 차등 보조한다. 전기이륜차는 KR모터스(전 S&T모터스)의 50cc급 이륜차 20대를 민간에게 보급하고 대당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로 가정은 1대, 기업·법인·단체 등은 2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6일 전기차 민간보급 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월 5일까지 2개월간 구매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하순, 공개추첨 과정을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의 예비순위를 결정한 후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업체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주차공간 확보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충전기 설치 모델 등을 확인한 뒤 완료된 순으로 전기차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적극 홍보하여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주민협조문을 설치하는 등 다른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작년에 이어 2번째 민간보급을 준비하면서 차종과 보급수량을 늘이고 가격은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서울이 ‘최고의 전기차 그린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민간보급 결과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이용만족도가 9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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