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할당…Benchmark 방식 대폭 확대
환경부, 배출권할당…Benchmark 방식 대폭 확대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4.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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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대응 실무 전략' 세미나가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5 국제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대응 실무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형섭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서기관은 '배출권거래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형섭 서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2012년에 정부가 선택한 방식이 배출권거래제이지만 외국과 달리 목표관리제를 먼저 시행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 외부 저감 실적 인정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이며 목표관리제 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섭 서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1차 계획기간’에 과거배출량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하는 ‘Grsndfathering(GF)’과 과거활동자료량을 기반으로 해 시멘트, 정유, 항공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는 ‘Benchmark(BM)’ 방식을 사용해 사전할당을 진행했다.

이후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중 40개 업체 이의를 수용해 올해 2월 670만AKU를 예비분에서 추가로 할당했다.

이형섭 서기관은 "앞으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제도 대응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감축설비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배출권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인세는 이미 과세부담을 줄였고 부가가치세 제도는 이번 달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 건의사항과 사전할당 추진결과 등을 검토해 공평하고 동등하게 할당되도록 올해부터 할당방법을 선진화하고, 기업과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협의회' 운영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을 목표로 '2차 계획기간'부터 생산에 따른 배출 효율성을 반영하고, 할당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BM 할당 방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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