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의무화
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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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스안전公서 수료

산자부 ‘가스3법 위탁훈령’개정

내년부터 가스담당 공무원들은 임명 된지 6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가스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 및 위해방지조치명령의 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산업자원부훈령 제54호)을 지난달 20일 개정, 공고했다.
개정된 훈령에서는 우선 가스담당공무원의 가스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담당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스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의 기간 및 비용은 안전공사 사장이 정해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위해방지조치명령은 가스사고의 발생, 가스의 다량누출, 부적합가스시설의 가스공급 등 가스시설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와 연료의 종류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변경된 가스를 공급할 때 시행토록 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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