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부실관리 방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과당경쟁·부실관리 방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3.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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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전기안전 관리업체 과당경쟁으로 인한 전기설비 부실관리 방지대책이 마련됐다.

이강후 의원 (새누리당 원주을, 국회 산업위)은 잇따른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행사업자간의 치열한 영업수주 경쟁과 이에 따른 덤핑 등의 부작용으로 전기설비 대행관리 업무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행사업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 받는 사례가 발생해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강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따른 현실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해 대행 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부실관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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