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내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내년부터 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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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가정용가스 공급 영수증 교부 허용
내년 1월부터는 도시가스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처럼 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최초로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했다.
재경부는 도시가스회사가 식당 소매점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의 잦은 휴·폐업, 이전 등으로 정확한 세적을 파악 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소명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커졌다며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들은 그동안 불특정 다수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세금관련 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이번 재경부의 조치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간소화는 물론 관련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지난 3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간소화’를 재경부에 건의함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다. <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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