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압축기 내진설계 기준적용
제조소 압축기 내진설계 기준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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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기화기 등에도 적용… 가스공급배관 블록화 구축


산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자부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적용과 가스공급 블록화 구축 등으로 가스누출사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압축기·펌프·기화기 등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제조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을 제어하는 계기실·제어실 등의 통신설비 등은 건축물의 바닥과 앵커 등으로 고정·지지해야 하며, 정압기지 등에 설치하는 가열설비·계량설비·정압기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설치해야 한다.
또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키 위해 가스공급배관의 블록화 구축 및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 또는 원격자동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종사 후 6월 이내와 그후 2년마다 1회씩 받던 정기교육을 6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 환경 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때에 받도록 변경된다.
산자부는 이 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이달 10일까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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