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社 불공정거래 적발
도시가스社 불공정거래 적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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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삼천리^대한 과징금 6억 부과


일부도시가스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LNG)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삼천리도시가스(5억4000만원)와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5500만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모두 5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도시가스 설비판매업체들과 정압기(도시가스 공급압력 조정장치)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이들 업체에 자신의 공급구역내 물건판매를 금지한 뒤 납품 받은 물건을 자사 공급권역내 설비시공업자에게 마진을 붙여 재판매했다.
이 중 삼천리도시가스는 3개 도시가스 설비 판매업체와 정압기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정압기 판매 독점권을 확보, 정압기 판매경쟁을 제한했고, 설비를 시공할 때도 일정 마진을 붙여 시공업자에 재판매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비계열사에는 예정가격 대비 평균 90.0%, 계열사인 ㈜삼천리M&C㈜에는 95.4%의 가격으로 계약, 계열사를 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은 정압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열사인 대한도시가스 공급권역 내에서는 자사가 정압기 독점판매권을 갖도록 경쟁을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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