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조정기 다이어프램 기준 강화
압력조정기 다이어프램 기준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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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성능기준 액법고시로 규정키로


인증제품 사용·NBR성분 50%이상 포함키로

압력조정기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용 고무재료에 대한 성능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연구실은 지난 15일 고무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압력조정기의 다이어프램 재료에 대한 성능기준을 액법 고시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조정기 다이어프램의 고무는 공인기관의 성능을 인정받은 고무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같은 관련법 개정은 일부 지역 LPG사용시설에 설치된 저압조정기 내부 및 후단배관 굴곡부에 유분 유출로 인해 조정기 다이어프램이 변형됐으며 또한 문제가 된 압력조정기 다이어프램용 고무재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본제품보다 NBR성분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고무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강화와 함께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고무재료는 50%이상의 NBR성분을 포함토록 명시키로 했다.
또 인장강도, LPG에 대한 내가스성, 이소옥탄에 대한 내가스성, n-펜탄에 대한 내성, 윤활유에 대한 내성, 공기노화시험, 오존노화 시험, 내구성시험 등 새로운 시험기준에 합격한 고무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공정을 유분이 잔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개선과 함께 압력조정기의 내용년한제 도입도 연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용기내 유분 및 조정기에서 발생한 유분을 채취,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유분의 발생원인, 고무에 미치는 영향, 품질검사 개선방안, 유분 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재검기관을 대상으로 LPG용기내 잔유물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전국 28개 LPG용기 재검기관에서 검사 대기중인 1,545개의 용기 가운데 908개에서 유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는 다량(150ml이상)의 유분이 검출된 용기도 25개(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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