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법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03.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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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그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법의 기존 취지보다는 오히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논란은 차치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사에서 법이란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정한 규칙이라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사회 수용성이 있어야 법의 효과가 발생한다.

최근 일련의 법 제정 가운데 김영란법, 금연법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비즈니스로 식사를 한다 해도 상대가 자신의 마음에 들면 더 정성을 들여 접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밥 한 끼 식사 가격까지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밥으로 정을 나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냉랭하고 살벌하게 만든다.

필자는 성심을 다해 일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꽤나 그럴듯한 자리에 초청해 저녁을 대접했다. 김영란법에 정한 가격과는 물론 거리가 멀다. 밥 한 끼도 수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가격으로 논할 수 있을까?

모든 식당에서 금연이다. 요즈음 세태는 법 이전에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식당이 크던 작던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상식이 돼버린 지 오래이다. 법이 있어서가 아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이고 차를 타고 가거나 뒷골목에서 피우는 것은 괜찮고 그것도 거리를 따져서 몇 미터 까지는 걸리고 등등. 이러한 것을 법으로 정할 사안인가? 얼마든지 계도나 홍보로서 사회의식을 높여나가도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금연을 법으로 정했다 해서 과연 이 법을 얼마나 국민들이 지킬 것인가? 소주 한 잔 하다보면 기분이 좋으면 몇 병 더 마실 수도 있고 서너 평 되는 식당에서 주인 양해 하에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

법이란 인간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가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넘어 상식이나 윤리 수준의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포퓰리즘 법이다. 이러한 법들은 생명력이 없다. 사회구성원들이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법. 즉 죽은 법이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내는데 너도나도 앞장서는 것일까?

자기 자신에 도취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이 사회의 십자가라도 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비교적 많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큰 성과나 업적인 것처럼 여긴다. 간통죄를 폐지한 것과 김영란법, 금연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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