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환경대책 선행후 허용
경유車 환경대책 선행후 허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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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허용기준 강화^LNG/LPG 등 저공해엔진 교체 의무화



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과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 도입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유 승용차 도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경유가격 인상과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전제조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 설명회에서“경유 승용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매연 절감방안, 연료품질 개선, 자동차 제작업체의 사회적 책임 등이 선행돼야 하며 이런 전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유승용차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가격 상향조정과 관련, “현재 계획상으로는 2006년까지 휘발유대비 정유가격을 75%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처럼 85∼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경유 승용차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거의 비슷하거나 80% 수준이어서 경유 승용차 보급률이 각각 0.2%와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해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매연 후 처리장치 부착 및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에 포함된 황 함유 기준을 현행 430ppm에서 최소50ppm 이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이미 자동차 제작업체도 동의했으며 수도권내에서는 최소 15ppm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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