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신설 주택에 최대 5백만원 융자 지원
서울시, 도시가스 신설 주택에 최대 5백만원 융자 지원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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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신설하기 위한 초기비용은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500만원인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해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초기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됐던 시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출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활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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