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안전공급계약제 자리 못잡아
충전소 안전공급계약제 자리 못잡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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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수도권 15개 충전소 적발… 상호미표시·미검용기 충전 등


수도권 LPG충전소의 안전공급계약제 시행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19개 용기충전소를 대상으로 LPG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 충전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 상호미표시 용기 및 미검용기 충전행위와 충전소내 가스운반 차량단속 등을 병행 실시한 결과, 타충전소 상호표시용기 충전이 13건, 용기상호 미표시 충전 12건, 미검용기 충전 3건 등 총 28건을 적발했다.
또한 가스운반 차량의 경우 위험고압가스 경계표시 미표시 9건, 삼각기 경계표지 미게시 5건, 전화번호 미표시 6건 등 20건을 적발하고 이를 위반한 15개 충전소에 대해 해당 허가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LPG안전공급계약제를 위반하는 충전소가 예상외로 많았다”면서 “단속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산자부는 허가관청의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LP가스공업협회에도 단속결과를 통보, 자체정화 또는 제도참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기충전소에서 상호미표시 용기충전 및 타충전소 상호표시 용기충전, 미검용기를 충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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