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공정위에 석유공사 제소… “알뜰주유소는 불공정행위”
주유소협회, 공정위에 석유공사 제소… “알뜰주유소는 불공정행위”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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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동안 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청해 왔다.


협회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크게 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사업은 즉시 개선돼야 함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민간 이양 약속은 지키지 않은채 지속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석유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에 시설?외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0)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은 최근 급격히 증가해 2014년 휴?폐업 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박사는 알뜰주유소를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지목하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알뜰주유소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시장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주유소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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