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 지진방재대책 관련 원격자동차단장치 설치 재검토
도시가스 시설 지진방재대책 관련 원격자동차단장치 설치 재검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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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 지진방재대책과 관련한 원격자동차단장치 설치가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산업자원부는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수도권 도시가스사 기술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방재대책 관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지진방재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이 건의해 왔던 내용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원격차단장치를 기존 정압시설의 긴급차단장치나 원격차단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원격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될 경우 2004년까지 설치가 부득이 할 때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신규 시설에 대해 적용키로 했으며 통합고시에서 배관의 재질과 시공방법을 현행에 준하여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캐비넷타입 정압기는 통합고시에서 정압기실 기초가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면 내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정압기실 콘크리트 구조는 지붕을 제외한 벽에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실에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토록 통합고시에서 규정키로 했다.
블록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재난관리 부분과 가스누출 부분으로 구분하고 블록화 단위를 20만∼5만 가구 규모로 검토키로 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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