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난방비 지원 …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대상
서울시, 지역난방비 지원 …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대상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2.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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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서울시.

[한국에너지]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역난방 요금 지원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은 1년간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4만6450원(전용면적 85㎡ 기준)을 감면해준다.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5314명이 신청해 환급금액 2억2502만7000원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시는 집중신청기간인 2월에 접수한 대상자에 한해 3월 중으로 지역난방 비용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제도와 기간, 방법 등을 몰라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자격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면 자동 연장 신청된다. 지난해 신청자는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서울시에서 자격여부를 직접 확인, 처리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며, “집중 신청기간인 2월이 아니더라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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