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행정처분 지난해 ‘두배’
가스사고 행정처분 지난해 ‘두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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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까지 44건… 처벌 수위도 강화


올 3/4분기까지 발생한 가스사고의 행정처분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처분강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3/4분기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117건의 사고가 발생해 고의, 사용자부주의, 제품·노후사고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대상은 44건으로 현재까지 31건이 처분 완료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사고건수 112건 중 행정처분 대상이 2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비슷한 반면 처분대상은 두 배 가량 늘었다.
또 행정처분 대상의 증가 못지 않게 고발,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처분 건수는 25건으로 80%를 넘어섰다.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완료 된 31건 중 고발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10건, 경고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분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이 68.2%였던 것과 비교해 행정처분 대상의 증가뿐만 아니라 처벌강도도 높아졌다.
올 3/4분기 행정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처분대상 44건 중 LPG가 29건(전년동기 13)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시가스 12건(6), 고압가스 3건(3) 순으로 나타나 고압가스를 제외하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시설미비가 전체 행정처분 대상 44건 중 29건으로 가장 높아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어 취급자 부주의 7건, 타공사 4건, 제품불량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미비의 경우 마감처리 미조치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이사철 사용자와 가스공급자의 관심부족이 사고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사고건수는 소폭증가 했으나 행정처분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은 LPG안전공급계약제의 시행으로 시설미비 사고의 처분비율이 높아졌고 최근 타공사 사고 증가의 여파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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