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제출
[환경부 업무보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제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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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감축유연성 부여

[한국에너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유엔에 제출하는 등 환경가치를 새로운 산업육성 기회로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 나선다.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해결에 정부가 팔을 걷어부친다. 중소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자금지원과 컨설팅으로 해양 폐기물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도 본격 가동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담은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국민우려가 높은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단위에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고농도(PM10 120, PM2.5 65㎍/㎥ 이상)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한다. 자동차·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한다.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윗물 살리기’를 추진한다. 또한,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국 124만 명의 국민에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표시기준을 오는 4월까지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을 대형사업장(290개소) 대상으로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

하수도, 쓰레기 운반차량 등 생활속 악취 발생원에 대해 각각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은평구, 종로구)과 폐기물 차량 현대화(밀폐화)를 추진(수도권 104대 시범도입)한다.

국민들의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작년 수거실적 2.4배 증가, 국민 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았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 뿐 아니라 중형(선풍기, 청소기 등) 제품까지 확대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단독주택·농어촌을 중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을 시범설치(2개 권역 109개소)해 분리배출 수거를 활성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산업폐수폐수찌꺼기를 전면 육상처리하기 위해 소각·탈수 등 처리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육상처리를 활성화해 올해 12월까지 해양배출을 없앨 계획이다.

전국 1만 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학교내 석면(전국 2,248개교), 라돈(371개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개선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현장을 찾아 상담측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를 늘리고(5000가구), 지진경보 발령 소요시간을 현행 2분에서 50초 이내로 단축한다.

환경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간다.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소비의 저변을 확대한다.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설정,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본격적인 저탄소차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민간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 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성장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시장의 1.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물산업 클러스터’(대구, 3519억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국립공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형과 지역을 발굴하고, 생태계 보호지역을 국제사회의 기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역별 차별화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지원·육성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연말까지 조기 준공하며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도 살고 기업도 웃도록 한다.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 국민인식 변화 등 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춰 20~30년된 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 강조하고 “실사구시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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