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제도가 사실상 유지될 전망된다.
다만 공급규정상의 공급전안전점검 신청자의 주체 및 안전점검 대상시설의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초 공급전안전점검 제도 폐지를 공식 건의한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최근 회신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공급전 안전점검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내용 중 ‘시공자’를 ‘가스사용자’로 수정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들이 차후 공급규정 개정 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는 시공감리(완성검사) 대상도 공급전안전점검을 받기로 돼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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