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주택법 개정안, 난방비 꼼수 어떻게 막을까
[뉴스해설]주택법 개정안, 난방비 꼼수 어떻게 막을까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5.0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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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시 을)이 18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1991년부터 공동주택에 각 세대별로 지역난방을 공급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A주택의 경우 요금 분배용 계랑기 사업자가, B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도록 하는 식이였다.

이처럼 공동주택 임의적으로 요금 분배용 계량기 관리 관련 규약을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치 않아 난방기를 고의적으로 위‧변조하기 쉬운 환경인 조성됐다. 설상가상으로 난방계량기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지적은 정치권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최근 김부선씨가 고발한 서울 옥수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11가구의 경우 난방계량기를 고의로 조작 또는 훼손을 했다는 점을 경찰에서 입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술함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한 예다.

개정안은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한 사람에 대해 법적 처벌을 명시한 것은 물론 2조 14항에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 감독이 소홀해 난방계량기 위변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면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 대표자로 관리소장을 선임하게 돼있다. 관리소장이 계량기 관리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만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계량기를 위탁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면 주택관리 사업자를 선정해 그 업체에 아파트 계량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줘야 한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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