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난방시공업, 3년마다 갱신신고 의무화
가스시설시공·난방시공업, 3년마다 갱신신고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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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2-10-18>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등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3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대부분의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등 건설업체는 내년 4월 17일까지 사무실 보유증비서류,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업체들은 2002년 9월18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이 지난 업체는 7월 이내에 갱신등록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난방시공업 1종, 2종의 업무내용을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로 상향조정해 난방시공업체들의 공사범위를 확대했다. 난방시공업자가 함께 하는 기계설비공사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난방시공업 1종의 경우 현행 '연면적 250㎡이하의 기계설비공사'에서 '연면적 350㎡이하의 기계설비공사'로, 난방시공업 2종은 '연면적 150㎡이하의 기계설비공사'에서 '연면적 250㎡이하의 기계설비공사'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공제조합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수를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늘렸다.
기술능력자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건설업등록말소 예외 사항인 일시적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조항도 규정했다.
또한 이중계약 등 하도급분야 부조리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2월에서 4월로 강화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도 개정해 건설업의 등록, 양도·합병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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