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公社, 방폭형 접속금구 의무설치기간 유예
안전公社, 방폭형 접속금구 의무설치기간 유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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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시설, 내년 1일부터는 정기검사 불합격<2002-10-18>
LPG 충전소 등에 9월 말까지 설치토록 했던 방폭형 접속금구가 오는 12월 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 기간이 유예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방폭형 접속금구의 수급에 지장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무설치 기간을 3개월 간 유예토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LPG충전소나 집단공급업소 또는 5톤 이상의 LPG저장탱크가 있는 저장·사용시설은 12월말까지 방폭형 접속금구를 설치해야 하며 방폭형 접속금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방폭형 접속금구는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3년 전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에 따라 접속금구가 위험장소(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외면으로부터 반경 8m이내의 지역)에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었으나 그 동안 준비 부족 및 무관심으로 방치돼 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방폭형 접속금구는 접지용 클램프를 접속할 수 있는 방폭구조의 접속장치로 클램프를 접속시에도 전기불꽃 또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방폭성능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명시돼 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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