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인증제도 실효성 ‘UP’
고효율 인증제도 실효성 ‘UP’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1.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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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인증기준↑·인증절차 간소하게

[한국에너지] 고효율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큰 폭으로 바뀐다. 인증 대상품목이 축소되고 인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인증절차도 간편해진다.

고효율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하고 보조금, 세액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기 시장 형성과 기기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Voluntary) 제도다.

먼저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제외된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을 포함한 16개의 품목으로 기술수준의 보편화 정도, 보급률, 인증 신청건수 등의 기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다만 적용 시기는 업계부담 최소화와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18.1.1부터 적용) 또한 29개 품목 중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인증시험 절차 간소화로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의성도 높아졌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유지율 시험(2000시간) 면제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3~4개월이 소요되었던 시험을, 국내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시험기간이 3주 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마 라이팅 시스템(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모델의 부품변경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기존 LED조명에만 실시)를 확대 시행해 기업부담을 줄였다.

◇ 고효율 인증 제외품목 (16개)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수중폭기기,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발광다이오드(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환풍기

◇ 고효율인증 기준 상향 품목 (17개)
인버터, 원심식?스크류냉동기, 발광다이오드(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보안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센서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터널등기구, 직관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외장형),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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