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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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까지 신청서 마감

[한국에너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임용기간은 3년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사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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