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산업구조개편 연내입법 방침 확정
정부, 가스산업구조개편 연내입법 방침 확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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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후 시행 2∼3년 유예 바람직

김동원 실장 기자간담회서 공식입장 밝혀


정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가스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통해 연내 구조개편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김동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가스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의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연내 입법을 완료해 차기 정부에서 구조개편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후 시행을 2∼3년 유예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가스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가스산업구조개편특별법 연내 국회통과 후 시행시기 2∼3년 유예’주장과 지난 4일 산자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신국환 장관이 “연내 기반조성 후 실질적 시행은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실장의 발언과 최근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일련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연내 특별법 통과 후 시행시기 2∼3년 유예’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관측은 지난 4일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특별법의 연내 입법 당위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산자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공식발언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진 이상 이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상황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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