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도시가스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새로 설치하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엄격한 내진(耐震)설계 기준이 적용되고 가스공급구역 블록화 및 원격자동차단장치의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누출사고를 예방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산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신규 설치하는 도시가스 중·저압시설에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가스량에 이상압력이 생길 경우 가스공급을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배관에 원격자동차단장치를 설치, 2004년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도시가스제조소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누출 사고 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중에 우선 20만 가구를 1개 블록으로 공급구역을 나누고 2005년 이후에는 1개 블록을 1만∼2만 가구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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