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가스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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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도시가스사업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가스업계 `환영'

올 연말부터는 가스시공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중 시공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고압가스 배관 정밀안전진단,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위탁관리 등 신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시공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돼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된 3개 조항 중 시공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그 동안 각종 가스사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보상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돼, 가스업계에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둔다는 지적을 받았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업무 조항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은 도심지내에 설치된 고압가스(압력단위 1Mpa:10kg/㎠)배관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이 조항에 대한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1/4분기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부적합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긴급조치 명령권 부여는 도시가스사 등 관련업계의 반발과 권력 집중화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3개 조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 신규조항은 소비자와 가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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