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인센티브’ 위한 인증기준 마련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인센티브’ 위한 인증기준 마련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5.01.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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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세액공제대상 반영

[한국에너지 이소연 기자] 에너지 생산보다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 시대다. 특히 산업부문은 국내 총 에너지 58%를 소비하는 에너지 최대 수요처일 뿐 아니라 생산원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해 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FEMS 도입을 권장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FEMS 활성화가 추진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셈이다.

이렇다 보니 FEMS의 정의조차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 운영규정에 포함될 기준에 따르면 FEMS는 공장에서 제조, 공정 제어, 설비 관리, 기타 운영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 취합과 분석, 최적 제어를 수행하는 에너지관리정보시스템(EMIS)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연계한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핵심은 에너지 사용과 흐름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즉 센서, 계측기기 등의 인프라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를 구축한 뒤 에너지 사용과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에너지원, 부하, 공정단위를 가시화하고 에너지낭비 요소를 분석한 뒤 설비 효율화 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공급 안정성을 위해 저부하 위주의 기기를 병렬식으로 다수 운전했다면 FEMS를 통해 고효율 설비 위주의 최적화 가동으로 가동 기계수를 줄여 에너지 원단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생산량 변동 시에도 계속해서 고효율로 기기를 작동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터 공회전을 최소화하는 등 전력사용 설비의 자동 온오프 시스템으로 전력을 아낄 수 있다. 낮과 저녁, 심야 전기요금 차이를 반영한 조업 패턴을 안내하며 온도, 압력, 유량 등 유체기기 운전현황과 효율을 분석해 최적 운전방법을 안내하고 설비 보완을 통해 운전을 최적화, 전력을 절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아직 FEMS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FEMS 도입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에너지다소비업장 EMS 도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계가 EMS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6.2%가 비용부담을, 25.8%가 “FEMS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19.3%의 답변자는 “도입해도 절감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FEMS의 실질적 성공사례가 부재한 것도 활성화를 막는 또 다른 이유다. FEMS를 검증하려면 계절적 특성상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컨설팅 업체에서 잘못된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FEMS 성과가 과장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FEMS 도입 효과 산정이 가능한 표준화된 검증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노경완 에너지관리공단 과장은 “FEMS 구축 전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론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이어 “중소․ 중견기업 FEMS 구축을 돕기 위해 ‘EnMS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nMS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에너지다소비사업자)을 대상으로 EnMS 도입 컨설팅을 토대로 계측기, 통신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투자비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FEMS의 상위개념인 EMS를 세액공제 대상 에너지절약시설에 반영하고 2월 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EMS를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대상에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FEMS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FEMS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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