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구입 3억^용기구입 1억으로 상향 조정
탱크로리 구입 지원자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용기구입 자금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스안전관리자금의 사업별 지원조건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스안전관리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르면 LPG용기관리 지원대상에 충전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추천권자에 LP가스공업협회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LP가스 공급방식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업협회로 하여금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사업자의 용기구입자금은 사업자당 3억원, 용기재검사비용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사업자의 탱크로리(운반차량포함) 구입비용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판매사업자의 용기구입자금을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체적판매시설 설치를 저장탱크로 할 경우 부속설비 설치비용의 지원한도를 90%이내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산자부관계자는 대출 상환 조건은 기존의 조건과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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