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월 26일 신고리3호기 보조건물 기기배수탱크 밸브룸에서 3명의 안전관리 노동자가 사망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질소배기밸브 결함과 관련된 밸브를 공급한 업체가 두 차례 원전비리로 적발된 업체임을 30일 확인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27일 비눗방울 조사를 통해 질소배기밸브에서 질소가스가 누설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장하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질소배기밸브를 납품한 밸브는 한울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와 관련된 공급밸브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지난 2012년 7월 1일 공급자 자격이 취소되면서 ‘부정당 업체’로 등록됐다.
또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공급한 수동단조밸브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이 밝혀져 공급업체자격 효력이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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