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현실화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현실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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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용 부탄캔 재료시험 등 기준 완화

재충전용 부탄캔의 재료시험이 월 1회에서 재료 입고 시로 완화되고 합격표시도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각인방식으로 현실화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진제도를 도입,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설비와 위치를 명시했고 CNG충전소의 경계표지·경계책, 전기설비의 방폭성능기준, 안전장치의 설치기준, 비상전력, 정전기 제거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이동식 CNG충전소의 파열판 분출량 기준과 방호벽·방화벽 설치기준도 신설했고 고압가스 시설검사 시 특별설비 등이 신규검사와 재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했다.
규제 완화차원에서 배관 시공감리 시 사업소외 매몰배관에 설치하는 보호판의 재질, 치수, 규격 등을 명확히 한 배관보호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협회 소속의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실적을 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의무부담을 완화했으며 LPG용기 외 일반고압가스용기 및 저장탱크에 대한 각인 표시 등도 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합격표시도 일원화했다.
재충전용 부탄캔의 검사방법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복사용시험과 진동시험은 1개월마다, 재료시험은 원재료 입고 시마다 실시토록 했으며 장기간의 용기사용으로 인한 합격표시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합격표시도 ‘검’자 각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고압가스배관의 부식방지조치 확인을 위해 보온·보냉된 배관에 점검구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빗물유입, 누수 등의 노출과 국부부식,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식방지조치를 실시토록 규정, 부식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와 방법과 판정기준 등을 명시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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