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보조금 100만원 … LF소나타 등 5종에 지원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100만원 … LF소나타 등 5종에 지원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2.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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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프리우스Ⅴ·렉서스 CT200h· 퓨전 내년 출고분부터
▲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 *출처=환경부.

[한국에너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LF소나타 등 5종을 선정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하이브리드차는 LF소나타,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종이다.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구매자에게 인도)부터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이브리드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정했으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초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다. 또 차량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차종을 신청받아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은 2015년 1월 1일 출고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보조금 대상차종과 보조금 신청,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상세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이나 헬프데스크(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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