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재산, 비참여 중소기업에도 열린다
정부 R&D 재산, 비참여 중소기업에도 열린다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2.1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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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운영규정 일괄 개정

[한국에너지] 정부 R&D 재산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 평가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다.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더 충실하게 진행되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R&D 역량 평가를 강화하면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를 더욱 더 꼼꼼하게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제출한 개념계획서를 평가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한다. 발표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창업 초기기업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과제 참여기업이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을 독점했지만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한 이후에는 비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 평가도 강화했다. 특히 선정평가 항목에 R&D 역량을 신설해 특허 전담 부서ㆍ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한 연구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적정성은 물론 그간 정부 R&D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각 수행주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 방식을 개선했다.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면 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채용에 상응해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허용한다.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업종 내 중소기업만 인정되던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지원 역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 외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했고, 사업비 목적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과 포상금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의 적용시기는 수행 중인 과제는 내년 협약시부터 적용하되,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은 내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산업부는 변경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각종 R&D사업과 협약체결 설명회시 안내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등록된 산학연 관계자(22만여명)에게도 메일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총괄팀, 053-718-84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실, 02-6009-324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평가총괄팀, 02-3469-841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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