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재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LPG용기 재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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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10-02>
內용적이 50리터 미만인 LPG용기의 재검사 주기가 신규 검사 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2년마다 실시하는 가스안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이 폐지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지난달 2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을 받아야 하는 노후 고압가스시설의 범위를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규정하고 4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진을 받도록 했다.
또 CNG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이 적용되던 것을 압축압력이 높은 특성을 고려, 충전방식에 따라 고정식자동차·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와 이동식자동차충전소로 구분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
현재 5년마다 재검사를 받고 있는 고압가스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음향방출시험 등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1회에 한해 재검사를 2년간 연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제도변경·기술발달 등으로 가스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산자부 장관이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신설했다.
이밖에 검사기관의 위치와 검사범위 변경, 내압·가압·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이상 변경 시 변경지정을 받도록 검사기관지정제도를 도입했고 내진설계 대상도 종전 3톤(압축가스 300m3)에서 5톤(500m3)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 등의 모양, 치수규격의 적용기준을 완화, 산자부 장관과 공사 사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검사기관의 수리범위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한 특정설비제조자에게 용접을 하게 하거나 용접설비·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검사기관은 특정설비 몸체 용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리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차량충전소는 이달 31일까지 기술검토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04년 6월말까지는 고정식 자동차충전소에서 이동충전차량(트레일러)을 충전할 수 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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