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모두 개선돼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모두 개선돼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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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입찰문턱 대폭 낮춰

[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유사 규제가 2월까지 모두 개선된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왔다.

524개 과제는 각 기관이 3차례에 거쳐 자체적으로 발굴한 432개,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8개,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84개다. 단, 산업부 검토결과 국민과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은 제외됐다.

우선, 1단계로는 공공서비스와 기타 업무관련 과제 207개를 지난 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된 상태다.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과제 317개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표 과제와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또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을 입찰 평가에서 우대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해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계상하는 제도)를 별도로 계상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2015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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