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 충전방식따라 구분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 충전방식따라 구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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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압력 높은 점 감안 시설·기술기준 제정<2002-09-26>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충전방식에 따라 고정식자동차충전소·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및 이동식자동차충전소로 구분되고 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그동안 압축천연가스충전시설이 일반적인 고압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했지만 압축압력이 높은 압축천연가스의 특성을 고려, 충전방식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압축천연가스충전소 시설기준 중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했다. 다만 이들 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이들 설비 주위에 산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압축가스설비 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안전측면이 강조됐다. 우선 압축설비의 모든 밸브와 배관부속품 주위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1m 이상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다만 이 설비가 밀폐형 구조물안에 설치된 경우로서 유지·보수를 위한 문 또는 창문이 설치된 경우는 공간확보가 예외다.
충전시설에 대한 기술기준도 시설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뒀다. 이동충전차량은 충전소 내 지정된 장소에 정차해야 하며 충전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해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해야 한다.
또한 이동충전차량의 용기 및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는 통상온도에서 설계압력 이상으로 충전해서는 안되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해야 한다.
충전을 완료하고 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때도 충전호스 안의 가스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개방해 놓아야 하지만 이들 설비의 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토록 했다.
산자부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설비 이외 5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고압가스저장탱크에 대해 음향방출시험 등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1회에 한해 재검사를 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노후 고압가스시설의 범위를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 특수반응 설비가 설치된 시설로써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하고 정밀안전검진의 주기를 4년으로 정했다.<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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