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자체서 프로판 과다혼합
충전소 자체서 프로판 과다혼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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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최고 50% 혼합 ‘충격’<2002-09-26>
최근 충남과 충북 지역에서 적발된 LPG품질검사 위반행위가 충전소 자체에서 프로판을 과다 혼합한 위법행위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두곳 충전소는 프로판 비율 10% 이하로 규정돼 있는 품질기준을 훨씬 초과해 50% 이상 프로판을 혼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논산에서 적발된 두곳의 충전소는 한사람이 경영하는 충전소로서 LG칼텍스가스로부터 LPG를 공급받고 충북지역 한개 충전소는 현대정유 계열 충전소로 나타났다.
특히 논산의 충전소는 한사람이 모두 3곳의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이번 두곳 충전소가 동시에 적발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충전소를 경영하는 대표는 자동차 충전소 외 LPG집단공급사업을 병행하는 자로 집단공급용 프로판을 자동차 충전소 탱크에 과다 혼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충전소는 벌크로리로 집단공급사업장에 프로판을 공급하고 남은 1, 2톤 규모의 잔여 프로판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자동차 충전소 LPG탱크에 넣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잔여 프로판이 있는 상태에서 재충전하려면 벌크로리 운송비 등 과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비용 발생이 있다해도 규정에 어긋난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품질위반행위에 대해 정부에서도 쌍심지를 켜고 있고 수입·정유사에서도 충전소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했을텐데 적발충전소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적발된 논산의 충전소가 한달 판매량 70톤 규모의 자동차충전소로 프로판을 과다혼합한 불법행위 시점을 지난해 7월부터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부탄의 특별소비세가 kg당 40원에서 114원으로 크게 오른점을 감안하면 산자부의 추정이 설득력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부탄과 프로판의 가격차이가 kg당 200원을 넘어서고 있고 프로판 혼합비율을 30%로 잡았을 때 10톤 탱크로리 1카고(cargo)당 2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프로판을 대량 혼합해 자동차충전소에서 판매했다면 지금까지 챙긴 부당이익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적발 충전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시간을 주고 이달말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적발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업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벌과 함께 과세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추징금을 물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적발 충전소에 대해 한달에 2회 정도 품질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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